◆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EITC는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이래 현재 선진 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2009년 첫 근로장려금 지급이 지급됐다. 아시아 국가 중 EITC를 지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빈곤층 지원을 위한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통해 기초수급자에게도 EITC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활계획에 따르면 수급자에 한해 EITC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 자활장려금을 받지만 EITC 대상에서는 제외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최고 200만원까지 받을수 있는 EITC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산업증권부 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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