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협력업체들의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된 '꿈을 나누는 캠퍼스 금융토크'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담대로 인해 협력업체로 넘어온 채무 상환을 130일가량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면 최종 확정 시점까지 필요한 기간이 통상 130일 정도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최 원장은 덧붙였다.

외담대는 원도급사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급받고 중소기업 등 하도급사는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로 이뤄진 결제방식이다.

하지만 원도급사가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면 상환 의무가 하도급사에게로 전가돼 중소업체 연쇄 부도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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