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최소보유지분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전문펀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비투자펀드의 규모를 기존의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합동 투자활성화 TF를 통해서 관계부처, 경제계, 지자체로부터 수렴한 250여 건의 건의과제 중에서 투자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위주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규제와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가 가동될 수 있도록 애로를 해소하고, 잠재된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 및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양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각종 규제 등으로 대기 중인 프로젝트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실제 투자로 연결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총 12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장증설 부지확보 지원, 산업단지 내 토지임대차 제한 개선, 지주회사 규제 개선, 의료관광객 숙박시설(가칭 메디텔) 건립 허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 잠재된 기업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토지이용 인허가 행정절차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등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별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전문펀드를 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도 창투사의 의무투자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항만과 배후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연기금, 금융회사, 공제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재정 등 투자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금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이전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입지보조금 비중을 줄이고 설비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린다.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으로 하는 투자활성화 TF를 연중으로 가동해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자유로운 창업과 기업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의 기존 규제체제를 '원칙허용, 예외금지' 형식인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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