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신청자는(4월 30일 기준) 9만3천968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장기연체 채무로 추심 등 고통을 겪었던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함에따라 가접수 숫자가 크게 늘었다"며 "채무조정 신청자가 예상보다 늘어나더라도 재원부족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 초기 연체채권 매입 자금이 예상보다 증가하는 경우 차입 및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추가 소요비용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 매입에 따른 차입금은 향후 채무조정에 따른 채권회수 수입을 통해 상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 기간 중 국민행복기금 본접수에 들어간다.
가접수 및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된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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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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