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오는 20일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상환이 유예된다.

2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은행권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구매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이들 회사에서 받을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중소 협력업체들의 채무 상환을 연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유예 대상은 구매기업이 `대기업 워크아웃', `중소기업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다.

유예기간은 최대 130일 범위다. 구매기업의 워크아웃 추진의 경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통보일부터 경영정상화 계획 결의일까지 최대 13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쌍용건설[012650] 워크아웃과 STX[011810] 계열사 자율협약 추진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협력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쌍용건설과 STX조선의 협력업체의 경우 각각 606개사와 148개로, 외담대 규모는 각각 1천130억원과 918억원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말 기준 전체 외댐대 발행잔액은 125조2천억원, 이 중 국내 은행의 외담대 규모는 전체의 12%인 약 15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상환 유예로 47만4천개의 협력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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