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공식 지위를 갖지 않고도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하반기부터 전면 금지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신·기보)의 연대보증 예외도 사실상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및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은행권과 신·기보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시행했다.

다만 중소기업대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신·기보는 공동대표나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자, 비공식적 동업자 등의 실제 경영자가 존재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보증 대상기업과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별도의 기업(동일관계기업)이 존재하면 예외로 인정하고 연대보증을 해줬다.

금융위는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허용이 기업의 불투명한 소유나 거래를 묵인한다고 판단하고 전면폐지하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 예외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라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신규여신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고, 기존 여신은 5년 내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신·기보 연대보증 비중이 개인사업자 여신 기준으로 연대보증 폐지 전인 지난해 4월의 23.4%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간 평균 16.2%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는 연대보증 비중이 6%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각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가 경영에 책임 있는 자가 공식 지위를 갖고 기업경영과 금융거래를 하도록 유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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