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교통사고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告示)'을 제정·고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정이 시행되면 병원 등 의료기관은 진료수가를 심평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한다. 심평원은 내용을 심사해 그 결과를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결과에 대한 이의는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제기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 등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되고 일관된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도 높아 2005년 3천986건이던 진료수가 이의청구 건수는 2012년 1만929건으로 세 배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의학 전문성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의료 질 향상과 보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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