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지난 2000년 이후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총 2천918건의 행정처분을 했다며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0%로 가장 많지만 최근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위규 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재는 거래정지가 64.4%로 가장 많았지만, 최근 과태료 처분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 외국환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화전산망을 활용한 혐의거래 분석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 금감원>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불법 사례 유형.

1. 해외법인 우회 지분투자를 통한 국내 재산 불법 송금

-○○금융회사는 현지 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 법인(SPC)을 설립해 해당 법인의 명의로 현지 금융회사의 지분 21%를 우회 매입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935만달러의 사업자금을 송금했지만, 관련 사업 부실로 거액의 투자손실 발생

2. 해외투자사업 부실 및 대외채권회수 미이행

-국내 시행사인 ○○ 등 2개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에 총 3억100만달러의 지분과 대부투자 형식의 해외직접투자를 했지만, 해당 대부투자의 만기가 지났음에도 만기연장신고 또는 채권회수의무 이행 등을 하지 않았으며, 관련사업은 부실화

3. 해외유학생 경비로 해외부동산 취득

-○○○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유학자금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금액과 현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45만달러 상당의 해외부동산을 취득

4. 지급 절차ㆍ방법을 악용한 불법 송금

-기업 임원인 ○○○는 외국 부동산취득 등에 대한 신고 없이 해외여행 중 15만달러 상당의 골프회원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제3자 명의로 분산 송금

5. 투자제한 회피를 위한 타인명의 해외직접투자

-○○○는 신용관리대상자로서 본인 명의의 해외직접투자가 제한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자본금 50만달러를 송금한 후 중국 현지에서 투자지분을 본인 명의로 변경

6. 불법 FX마진거래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 초래

-○○○ 등 7명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고액의 수익획득을 목적으로 해외 투자중개업자와 직접 FX마진거래를 하기 위한 증거금 21만달러를 송금했지만 전액 손실 발생

7. 인터넷 펜팔사이트를 이용한 외환사기거래

-국제범죄조직은 인터넷 해외 펜팔사이트에 가입한 국내 여성들에게 결혼, 이성 교제 등을 구실로 접근한 후 선물 통관을 위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하게 하고 이를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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