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기 호황기에는 최저규제자본 이상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적립한 자본을 손실 보전과 대출 재원에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급격한 신용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저자본규제가 개별 금융기관의 지불 능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위기 시 은행 부문을 통한 신용 흐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은행들의 경기순응적 영업 행태가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이 신용 팽창기를 겪으면서 과도한 대출을 실행했다가 경기 하락기에는 급속히 대출을 회수함으로써 실물경기의 침체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은행들의 영업행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지난 2010년 2월 제도 규제안을 공표했다. 이 제도는 오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걸쳐 도입될 예정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의 조규환 과장 등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호황기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더라도 은행이 추가대출의 기대수익이 클 것으로 판단해 대출 확대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 시에는 정책 당국이 완충자본의 사용을 유도하더라도 은행이 시장의 부정적 평판을 우려해 자본비율을 낮추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정책금융부 권용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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