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신청제도란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검사가 진행되거나 절차상 중요한 흠결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회사 및 임직원 권익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권익보호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관계 조사 등으로 기간이 연장될 경우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권익보호담당역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감원의 검사 업무 수행 과정을 조사하게 된다. 현재 권익보호담당역은 감찰실 국장이 겸임토록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담당역은 금감원장에게 검사 시정이나 검사 중지를 건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검사 중지 등 강도 높은 조처를 해야 한다.

권익보호신청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신청인과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산업증권부 신은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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