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판매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 행위를 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직원은 지난해 11월 퇴직연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객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당시 최저 금리보다 낮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를 할 때 여신이나 수신 금리를 우대해주는 등의 거래 조건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동양생명, LIG손해보험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중도인출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도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당국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리 우대 조건을 제시한 우리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고 퇴직급여 중도 인출 규정을 어긴 우리은행 등 4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체계화되고 세분화된 상시감시 지표를 개발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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