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된 이후 처음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재허가를 확정했다.

12일 미래부에 따르면 금년도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SO ㈜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확정하고 해당 사업자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재허가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SO·위성방송·중계유선방송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권한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허가 등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허가 사례이다.

미래부는 전문심사에서 ㈜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나, 디지털 전환율 목표가 다소 미흡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난 5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역채널의 자체제작에 관한 계획을 보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추가하여 재허가에 동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가로 제시한 조건을 반영해 해당 사업자에게 재허가 결과를 통보했으며, 이로써 정부조직 개편 이후 최초의 SO 재허가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차질없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전 동의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유료방송 허가 등 업무 처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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