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현대백화점이 "코엑스몰 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조정이란 민사ㆍ가사 사건 등의 재판 전에 당사자들의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 분쟁을 마무리하는 제도이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지난 4월 계열사인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무역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기일은 이번 달 27일이고,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사건을 맡았다.

현대백화점의 변론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무역협회의 변론은 법무법인 화우와 율촌이 각각 맡았다.

만약 현대백화점과 무역협회 사이에 이견이 커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들이 법조계 경력 20년차 이상의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1986년 체결한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86년 무역센터 단지 일대의 호텔 및 쇼핑센터 개발을 추진할 당시 무역협회·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은 호텔과 쇼핑센터 사업을 분리, 지하 아케이드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주는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 측은 "1998년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 아케이드가 철거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은 자동 종료됐다"며 "이는 정당하고 적법한 재산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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