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가맹은행이 수취한 각종 예수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상한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연방준비법 제19조에 따라 정한 은행예금이율의 최고한도를 규정한다.

이는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할 수 없으며, 정기예금을 포함한 저축성 예금에 대해서는 FRB가 수시로 정하는 지급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다만, 달러예금이 고금리에 따라 미국에서 유럽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10만 달러 이상의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외국정부나 그 대리기구, 미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기구, 이밖에 FRB가 특히 지정하는 외국기관이나 국제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2년 이내의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의 상한을 면제하고 있다.

1980년 3월에 발효된 신은행법에서는 이 상한규제 철폐를 앞당겨 1983년 10월부터 예금금리가 완전 자유화됐다.

금융가에서는 레귤레이션 Q가 미달러 예금이 미국을 벗어나 유럽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유로 달러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산업증권부 장순환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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