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신규 순환출자금지 등 대기업의 소유와 지배 문제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으로 대기업의 지배와 책임 간 괴리를 방지했다"며 "소유와 지배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신규 순환출자금지 법안은 하반기 중요한 추진법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신규 순환출자 금지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운ㆍ조선ㆍ건설 분야 구조조정에서 총수일가가 원해서가 아니라 채권단 요구로 불가피하게 신규순환출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경제운용에 필요한 만큼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순환출자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병ㆍ기업구조조정 등에 의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신규순환출자는 해소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며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정상적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예외를 신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공시의무 부과 등을 통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가격ㆍ품질경쟁을 넘어 혁신경쟁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하도급법은 계약체결 이후 문제부터 적용되는데 기술탈취나 기술유인 등이 계약 전에도 많이 이뤄진다"며 "세트로 이뤄지는 중소기업 특허의 경우 대기업이 제동을 걸면 무용지물이 되는 만큼 이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기술탈취 등의 불공정행위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없애 나가느냐가 숙제"라며 "기술탈취는 단속과 함께 예방적으로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조직개편과 관련해 노 위원장은 "법이 공표된 후 안전행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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