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경쟁당국과 초국경적 기업결합 등 국제적 반경쟁행위에 대한 공조 체계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0차 한ㆍ일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양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결합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통보와 협력, 조율 조항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한ㆍ일 경쟁당국은 최근 양국의 주요 경쟁정책 동향과 거래상지위남용 규제현황,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카르텔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및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일본 측은 경쟁법의 엄정한 집행,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환경 창출을 위한 경쟁주창,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 강화 등을 소개하고 심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한편, 한ㆍ일 경쟁정책협의회는 지난 1990년부터 시작해 매년 서로 방문하는 형식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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