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국세청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업무상 배임죄처럼 기업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 세무 이슈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차입매수(LBO) 방식의 M&A가 대표적이다.

LBO 방식의 M&A는 인수 기업이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 등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을 사들이는 금융기법이다.

LBO 방식의 M&A는 미국 등 해외에서 사모펀드의 M&A 자금 조달 방법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검찰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거의 종적을 감춘 상태다.

국세청은 이러한 M&A와 관련한 세법의 법률적 해석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자 국세청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조사 적용 대상만으로는 추가 세수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원 자체를 새롭게 발굴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을 받은 사례, 해외법인 투자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펼치고 있다.

법조계의 다른 관계자는 "올해부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처음 시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과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법인세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해외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국내에서 내보내면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페이퍼컴퍼니를 거치도록 한 경우가 많다"며 "SPC가 일종의 통행세를 거둬 총수 일가가 가져가는 방식인데 국세청을 이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6일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조사4국 직원 15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은 롯데쇼핑 외에도 LG, SK,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생명, CJ그룹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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