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혁신경쟁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포털 등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24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사업자는 인터넷포털과 모바일 운영체제(OS), 케이블방송국처럼 서로 다른 성격의 고객그룹을 연결하고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자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노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나 인력을 빼앗아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기술탈취와 인터넷 등 혁신기술산업을 구분해 규율원칙과 기준과 개입정도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손에 잡히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도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입법화가 완료된 과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개정과 가이드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자산총액과 규제 실효성 등을 고려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으로 설정하고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거래행위를 자세히 규정할 방침이다. 효율성과 보안성, 긴급성 등을 위해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유형도 구체화한다.

노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잔여 입법과제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구조조정 과정 등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도입범위와 부작용 방지장치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담합행위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로 담합에 대한 고발이 증가할 것"이라며 "법 위반 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뿐 아니라 최고경영자 등 개인에 대한 고발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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