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해 새롭게 신설하는 조직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감원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설립, 금소원에 충분한 권한과 업무를 부여해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감독체계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는 금소원은 금융민원과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금융교육ㆍ정보제공 등의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과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 대부업 검사 등은 물론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업무도 맡게 될 예정이다.

금소원은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여전사 등 전 금융권을 감독하며,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받는다.

금융당국은 금소원에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을 부여하되, 금감원과 금소원 양 기관간 MOU를 통해 중복적 자료징구 및 수검 부담을 방지할 방침이다.(산업증권부 정지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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