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검찰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태원 SK㈜ 회장에게 1심보다 구형량을 2년 높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도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이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나 사건의 사실과 다르다"며 "공금횡령 일부분은 최 회장이 자기이익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SK계열사를 포함한 피해회사들의 배신행위의 궁극적인 주체인 최 회장의 형량을 감경할 수는 없다"며 "최 회장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까지 조직적인 은폐행동을 해 검찰과 법원을 기만했으므로 양형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에 대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펀드 투자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의 뒤에는 주도자인 김원홍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펀드출자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당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최 회장이 횡령을 지시했다는 검찰 측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와 장 모 SK 전무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께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h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