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의 항소심 최종 판결을 남기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항소심은 최태원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횡령 가담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기존 진술을 바꾸면서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검찰 측은 최 회장이 진술 번복을 기만으로 보고 구형량을 늘리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진행과정이 최 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SK 측에서는 김원홍이 주범인 만큼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30일 "최 회장이 진술을 바꾼 것이 꼭 악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과정이 최 회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SK 측은 "김원홍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식한 것은 희망적"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펀드 조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승부수를 던지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최 회장은 "1심 판결 이후에 많이 힘들었고 자괴감이 컸다"며 "펀드투자 결정에 참여한 것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펀드투자금 선지급 등의 자금유용 부분에 대해선 작년 6월에야 알게 됐다"며 횡령 협의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이어 "김원홍은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당했다"며 자신 역시 김원홍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최 회장 측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법 집행기관을 무시하고 우롱했다며 1심 구형량보다 2년 늘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최 회장의 번복된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오히려 재판부를 기만해 구형 형량을 높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금 횡령에 사용된 450억원의 공금 중 일부는 김원홍이 개인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최태원 회장 또한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최 회장에 비해 책임이 다소 가볍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간 진실을 밝혀보겠다는 생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 빌미가 됐다"며 "제가 해왔던 주장이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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