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신고서란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향후 일정기간 동안 발행예정인 증권을 미리 신고하는 제도다.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인은 ▲일괄신고대상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을 최근 1년간 공모한 실적을 보유할 것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자 ▲최근 1년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투자업자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최근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잘 알려진 기업(WKSI, Well-Known Seasoned Issuers)여야 한다.

WKSI가 되려면 ▲상장된 지 5년이 경과 ▲시가총액이 5천억원 ▲최근 3년간 정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최근 3년간 분식회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법인은 수요예측을 적용받지 않는다. 더불어 기업실사도 실제 발행을 위한 추가 신고서 제출시에만 약식으로 진행해 발행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괄신고서는 금융지주나 카드ㆍ캐피탈회사처럼 자금조달의 신속성을 요구하는 법인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해당 증권으로 한 해에 조달하는 자금을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일괄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기업의 자금조달 전략이 미리 노출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최근 한국전력공사 계열 발전자회사, 심지어 KT렌탈 같은 일반기업까지 일괄신고서를 원하고 있다.

자금조달의 편의성도 있지만 수요예측의 적용을 받지 않아 증권사를 상대로 금리협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경매방식으로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일괄신고제도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실시할 예정이다.(산업증권부 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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