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예측제도란 회사채 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발행사와 주관사가 투자자를 상대로 희망금리를 제시한 뒤 수요를 파악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희망금리가 여전히 발행사 위주로 결정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발행사는 금융비용을 적게 들이려고 하니 희망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시장금리와의 차이가 벌어진다.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니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자의 참여는 떨어진다.

총액인수제도로 미매각 물량을 인수해야 하는 증권사는 금리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그대로 지게 된다.

따라서 이 위험을 줄이고자 증권사는 발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인수물량에 얹어 발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매출한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로서는 수요예측에서 오히려 참여를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소리도 나온다.

실제, 최근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유효수요로 인정된 금액의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수요예측 참여가 0건인 경우도 20.8%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증권사로부터 미매각 회사채를 매월 보고받고, 수요예측에서 발행 기업이 최초에 제시한 희망금리밴드 안에 참여한 물량은 의무배정을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예측에서 제시할 희망금리도 개별민평금리 수준 이상을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산업증권부 이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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