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상시점검제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감독할 때 회사를 직접 수시로 방문해 점검하는 것으로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조달과 운용현황, 법규준수 상황, 금융사고 취약부문 등 경영정보를 상시 점검하게 된다.

이는 미국의 상주검사역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미국과 달리 검사원이 은행에 상주하지 않고 필요시마다 직접 찾아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은행의 수검 부담을 완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저축은행 부실 등 금융불안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회사의 자산 부실화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데 일부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상시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금융회사의 경영 실태를 밀착 감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상시감시 업무의 전면적인 혁신의 일환으로 현장상시점검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점상시감시보고서를 신설하고 검사 실시권 또는 검사 요청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증권부 신은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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