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출자(順環出資)'란 A 기업이 B 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이 C 기업에 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이 계열사를 확장하는 방식을 뜻한다.

보통 국내 재벌그룹들이 적은 자본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원을 가진 A사는 B사에 50억원을 출자하고, B사가 다시 C사에 30억원을 출자하고, C사가 또다시 A사에 1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한다.

이렇게 하면 A사는 자본금 100억원으로 B와 C사 모두를 지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 110억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도 보게 된다. 그러나 A사의 실제 자본은 100억원이고, 나머지 10억원은 장부에만 존재하는 거품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순환출자를 몇 번에 걸쳐 하게 되면 계열사의 장부상 자본금은 실제 자본금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만일 B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거나 부도가 나면 A사의 자본 중 50억원은 사라지게 된다. 즉, 이런 순환출자 구조상에서는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그 기업에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도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A와 B 계열사 간 상호 출자는 금지하고 있지만,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들의 순환출자는 상호출자 금지로 생겨난 편법적인 방식이지만, 위법은 아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비롯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재벌세 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의 갖가지 재벌 규제 방안 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만약 순환출자 금지제도까지 부활하면 지주회사로 전환한 LG와 SK 그룹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복잡한 순환출자로 지배구조가 짜인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은 이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산업증권부 장용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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