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모건스탠리 감사를 지낸 전 직원이 모건스탠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미국 시간) 외신들은 이 은행 감사로 일했던 사에드 아마드가 이달 초 도드-프랭크법의 하나로 마련된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적용해 뉴욕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금융위기 전에 회사가 너무 많은 신용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경고를 했으나 고위 경영진과 감사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무시됐다면서 자신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에 담긴 이러한 경고가 미 당국에 제출하는 모건스탠리의 연례 보고서에는 지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아마드는 자신의 우려를 담은 서류를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존 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익명으로 팩스 전송하고 나서 내부고발자로 나서게 됐다고 한다.

그는 소장에서 자신이 보복을 받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지만 모건스탠리가 그의 주장에 관해 "일부러" 조사를 느리게 했고 이 때문에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소장에서 아마드는 은행으로부터 무시를 당했고 2년간 괴롭힘의 대상이었으며 일시적 노동 불능 휴가를 가도록 강요를 받았다고 한다.

모건스탠리는 이에 대해 3년여 전에 아마드의 주장을 내부, 외부의 조언을 포함해 검토했으며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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