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행위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조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동의명령제(Consent Order)가 시행 중으로, 미국 경쟁 당국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기업결합(M&A) 관련 조치의 약 60%를 이 제도에 따라서 종결했다.

동의의결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결합 회사의 제안에 따라 특정자산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경쟁 당국이 합병을 승인한 노바티스 건(Novartis Case)이 있다.

M&A 업계는 국내에서도 M&A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공정위 승인을 받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동의의결제를 통해 기업들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또는 그 이후의 불복과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및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며 "주로 기업결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의의결은 ▲신청인의 시정방안 제출 ▲시정방안에 대한 검토 및 수정 협의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및 검찰총장 협의 ▲시정방안의 확정 ▲위원회 상정 및 동의의결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다만, 공정위의 동의의결을 받았다 해도, 신청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관계가 크게 바뀐 경우, 그리고 신청인이 동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부정확한 정보나 불이행으로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정위가 중단된 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속행하게 된다. (산업증권부 최환웅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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