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전원회의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31일 유통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개사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최근 마치고 내달 전원회의 안건에 올린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홈플러스를 시작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벌여 판촉사원 파견 강요와 인건비 부담 전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방해 등의 불공정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각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의견진술 절차를 거쳤으며 전원회의에서 과징금이 확정되면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후 첫 제재사례가 된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이지만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면 과징금 상한이 납품대금의 100% 또는 연감 임대료 범위로 넓어져 제재 강도가 세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달 전원회의에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안건이 올라온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