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31일 대한항공에 공문을 보내 한진해운홀딩스에 대한 1천5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여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한항공이 자기자본의 5.2%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재무적 어려움에 있는 대한항공의 재무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금 대여시 제공받은 담보가치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1천500억원을 빌려주면서 한진해운홀딩스가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1천920여만주를 담보로 받기로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담보금액이 대여금과 동일해 통상 금융기관이 제공받는 대출채권 대비 130%의 기준에 못미치고 한진해운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가치도 훼손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의 자금 대여 결정이 상법 등 법률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상법 제542조9는 상장사가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고,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을 입으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임무해태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한항공은 현재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있는 상태로 채권단이 이번 결정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항공 지분 5.13%를 보유한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에 나설 것도 제안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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