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친족분리 기업과 관련해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친족분리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 "대기업에서 친족분리된 기업이 많은데 샘플을 조사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영보엔지니어링의 경우 삼성그룹에서 친족분리됐지만 매출의 99% 이상이 삼성전자와의 거래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는 제외된다며 시행령 개정의지를 노 위원장에게 물었다.

또한 내부거래를 친족분리 판단요건에 추가하고 친족분리 현황을 2년마다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친족분리 제도는 독립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거래 의존도를 요건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정위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노 위원장은 "사건 처리 시 사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2개월이 지나도 처리가 늦어지면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중간진행상황을 보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 장기사건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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