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이석채 KT 회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심했지만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이 본격 진행되면서 KT 주요 임원들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고 이석채 회장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 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던 정치권도 "단순히 사퇴가 끝이 아니다"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KT 임원 4∼5명을 비롯한 회사 임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석채 회장은 사업 추진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KT가 지하철 광고사업인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이 회장이 KT 사옥 39곳 중 28곳을 손자회사인 KT AMC가 모집한 펀드에 감정가의 75% 수준으로 매각해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재차 고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의 고발 이외에도 검찰은 KT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회장이 회사 자금을 유용·횡령한 의혹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무궁화 위성의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 된다.

KT는 지난 2009년 1월 이석채 회장이 KT 사장으로 취임하고 1년이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모두 홍콩의 ABS에 팔면서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KT를 상대로 무궁화 위성 매각과 관련돼 현행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는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검토해, 그것이 된다면 법에 따라 하겠다"고 법에 따른 처벌 원칙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이 회장의 사퇴로 검찰의 조사가 흐지부지 돼선 안된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유승희 의원은 "검찰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 회장의 사퇴가 배임, 횡령 등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비자금 조성과 경영을 명분으로 한 사익 편취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무엇인가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석채 회장은 이날 오전 8시경 자신의 출근용 차량인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KT 서초 사옥으로 정상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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