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압도적인 회원 수'와 '점유율 63.2%'라며 자랑하던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객관적 기준 없이 부당하게 비교ㆍ과장광고한 듀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듀오의 회원 수가 경쟁사와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로 동등한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매출액은 회원 수와 비례한다고 볼 수 없어 실증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듀오는 공정위 의결서에 기재된 주요업체의 매출액을 점유율로 환산했다고 표현했지만, 6개사 중 4개사의 매출액만을 발췌해 점유율을 부풀렸다.

이외에도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 제출' 광고의 경우 경쟁업체도 관련 자료를 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마치 자발적으로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압도적이라는 표현은 경쟁사업자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의미로 객관적 근거를 제시ㆍ비교해야 한다"며 "결혼정보업계의 부당한 비교와 비방광고 등에 대해 표시광고법 준수 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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