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롯데슈퍼가 하모니마트 176개에 상품공급을 하면서 '이마트 에브리데이'처럼 간판을 바꿔달거나 유니폼·POS(판매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

롯데쇼핑은 작년 1월 굿모닝마트 35개와 하모니마트 176개 등을 운영하던 CS유통을 인수하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계 1위 자리를 굳혔다. SSM이란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일반 동네 슈퍼마켓보다는 큰 300평~1천평 규모의 소매점으로 일반적으로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롯데쇼핑과 CS유통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가 SSM이 아닌 개인슈퍼마켓이라고 판단했다. 임의가맹점이란 '하모니마트'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개별 점주가 판매가격과 판매상품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위약금 없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어 가맹 계약관계가 느슨한 것이 특징이다.

즉, 롯데슈퍼는 개인 슈퍼마켓 176개를 통째로 사들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슈퍼가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하모니마트 점주의 의사에 반해 거래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하모니마트의 상호를 '롯데'가 포함된 상호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롯데슈퍼는 현재까지 하모니마트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하모니마트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마트 자회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중소 슈퍼에 상품 공급을 하면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간판을 걸고, 유니폼과 POS(판매시스템) 등을 지원하면서 '변종 SSM'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롯데슈퍼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공정위 덕분에 논란에서 다소 비켜서게 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2년 전 롯데와 신세계가 SSM M&A를 두고 경쟁할 당시만 해도 롯데는 공정위로부터 일부 점포 강제 매각과 하모니마트에 대한 경영 관여 제한 등 조건부 승인을 받고, 이마트는 킴스클럽마트와 SM마트 인수에 대해 무조건부 승인을 받아 희비가 엇갈렸었다"며 "상품공급점 사업을 두고 2년 뒤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이 변종 SSM 의혹을 받은 상품공급점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유통 대기업의 상품공급점 사업 자체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ykoh@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