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시험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정액환불 가능하도록 바로 잡았다고 7일 밝혔다.

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와 일어시험 JPT, JLPT, 중국어시험 신HSK 등 7개 어학시험 사이트 사업자는 그동안 접수 7일 이내에 취소해도 수수료를 10~60% 부과했다.

특히 토플과 신HSK의 경우 접수기간 중에도 각각 50%와 1만원의 취소수수료를 시험응시자에게 부담시켰다.

또한 군인시험신청자와 추가접수기간 신청자에 대해서는 접수기간 종료 이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공정위는 시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신HSK의 경우 시험신청을 취소한 기록을 삭제해 5년간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격시험 등 다른 분야의 전자사이트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익 환불규정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