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 지난해보다 15곳(15.5%) 늘었다. 채권은행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의지가 반영된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 채권단이 112개 중소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3개사(47.3%), 비제조업이 59개사(52.7%)다.

경기침체 영향을 많이 받는 골프장운영업 등 오락레저서비스업종이 23개사로 전년보다 17개사(283.3%) 증가했다. 제조업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에 따라 53개사로 전년보다 9개사(20.5%) 늘었다.

부실 가능성이 있는 세부평가대상 기업 수는 전년보다 146개(10.8%) 증가했다. 오락레저서비스업종 기업이 크게 늘었다.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해진 중소기업 중 54개사는 'C등급'을 받아 채권단과의 협의로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이 추진된다.

'D등급'을 받은 나머지 58곳은 채권단의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도모하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B등급'으로 평가된 중소기업 중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40곳은 은행들이 '패스트트랙(신속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또 B, C등급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활용한 정상화를 추진하고, 은행권 구조조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이 재무구조가 악화되거나 금융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주채권은행이 신규자금을 지원할 때 재무구조개선 특별약정을 체결해 신속한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아울러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주채무계열은 채권은행이 실효성 있는 약정 체결과 미이행시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경기침체기에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채권은행들이 적극적인 구조조정 의지를 드러내며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수가 증가했다"며 "유동성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채권은행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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