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CJ그룹이 게임 콘텐츠 개발이 주력인 CJ게임즈를 사모투자펀드(PEF)에 매각한다.

아울러 온라인 게임포털인 넷마블을 주인이 바뀐 CJ게임즈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 마디로 게임사업에서 뒤로 물러선 셈이다.

공정거래법상 증손자 지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트렌트에 민감해야 하는 게임부문 특성상 대기업의 의사결정 방식으론 발 빠르게 대응하기엔 어려웠기 때문이다.

10일 CJ그룹에 따르면 CJ E&M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CJ게임즈는 이르면 다음 달 PEF인 스틱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2천억~2천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최대 주주는 스틱이 되고 기존 50%의 지분을 보유했던 CJ E&M은 2대 주주로 밀려나게 된다.

CJ E&M은 여기에 넷마블을 CJ게임즈에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CJ그룹은 사실상 게임사업에서 손을 떼는 셈이다.

CJ E&M의 게임사업부문은 올해 3분기 3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올해 그룹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게임부문에서만 4명이 승진하기도 했다.

CJ그룹의 게임사업 철수에는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CJ그룹의 손자회사인 CJ게임즈는 올해 말까지 자회사인 애니파크(52.54%), 씨드나인게임즈(53.01%) 등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유예기간인 2년 내에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CJ게임즈는 지난 2011년 11월 CJ E&M으로부터 물적분할됐다.

100% 자회사로 보유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CJ그룹이 게임사업 부문 매각에 나섰다는 의미다.

아울러 CJ그룹은 트렌드에 민감한 게임사업을 대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으로는 발 빠르게 대응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게임 전문가가 맡는 것이 게임사업부문의 발전을 위해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CJ게임즈의 2대 주주인 방준혁 CJ E&M 고문이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방 고문은 2000년 게임포털 넷마블을 설립하면서 3년 만에 업계 2위로 키운 인물이다. 2004년에 넷마블 경영권을 CJ그룹에 80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jwchoi@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