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 중인 애플에 5천억원 상당을 추가로 배상해야 할지에 대한 재판이 새롭게 시작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에 대한 삼성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재판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에서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일주일간 열린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작년 8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4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에 대해 북부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3월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금 확정액을 5억9천950만달러(약 6천500억원)로 조정했다. 배상금 산정 대상이 됐던 23개 기종 중 14개 제품에 대한 산정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평결에서 나온 배상금 중 5천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판을 통해 다시 산정토록 한 것이다.

이번 재판은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열릴 예정이다. 첫날에는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에는 추가 배상금 산정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배상금 산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추가 배상금 대상금액 약 5천억원 중 상당 부분은 깎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삼성의 특허침해 사실은 인정했기 때문에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금은 이미 확정된 금액(약 6천5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로펌의 한 특허법 전문가는 "법원은 배상금 판결 기준이 잘못됐다는 점만 지적했다"며 "따라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삼성이 내야 할 배상금은 결과적으로 당초 확정분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삼성은 최근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연이어 악재와 마주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면서 삼성의 고민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8월 ITC(미국무역위원회)는 "삼성의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며 삼성의 일부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과 판매 금지 조치를 미 행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TC의 수입금지 조치를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조치는 막아줬다. ITC가 지난 6월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조처를 내렸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거부권을 행사하며 애플을 구해준 것이다.

또, 미국 특허청은 최근 애플의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기기·방법·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특허의 효력을 최종 인정했다.

이 특허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공격하는 무기 중 하나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특허의 효력이 인정됐다는 점은 삼성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삼성은 또 다른 최대 시장인 유럽에서도 최근 상황이 좋지 않다.

최근 삼성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앞으로 5년간 통신 표준특허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

통신 특허는 삼성이 그동안 애플을 압박하기 위한 주무기로 사용해온 특허였다. 하지만 EU 경쟁 당국이 반독점 조사에 나서자 삼성은 판매금지 소송은 걸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난 것이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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