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043650]의 물품공급계약서 중 자의로 대리점에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짧은 하자검수기간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등을 시정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순당은 시정된 약관조항을 반영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지난달 7일부터 사용 중이다.

국순당은 올해 5월에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순당은 조사과정에서 판매목표 설정조항, 판매지역 제한조항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삭제된 조항 외에 물품공급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을 추가로 시정토록 했다.

백세주와 생막걸리 등을 생산·공급하는 국순당은 지난해 기준 1천151억원의 매출액으로 국내 약주시장 점유율 1위(68%) 업체이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심사를 통해 공급자의 자의적인 물품공급중단, 부당한 하자담보책임 면책 등으로 대리점이 피해를 입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주류도매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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