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미래창조과학부에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KMI는 14일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분할LTE(LTE-TDD) 방식을 사용하는 제4이동통신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KMI의 제4이동통신사업자에 도전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2009년에 결성 이후 와이브로 방식으로 매번 도전했지만, 사업권 획득은 실패했다.

KMI의 요금의 핵심 정책은 가입비를 폐지와 월 3만원에 모바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이다.

또한, 음성통화 요율은 기본료월 8천원에 초당 통화료 1.4원이다.

KMI는 "1인 세대의 경우 기존보다 60%, 일반 가계 기준 30%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MI가 채택한 LTE-TDD는 세계 LTE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기술로 세계 최대 통신 시장인 중국이 LTE-TDD를 차세대 통신 표준으로 정하고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KMI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는 허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 규정에 적합여부, 주파수 할당 공고 여부 등에 대한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시행한다.

이어 120일 이내 기술적·재정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주파수 할당은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할당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매 방식을 통해 주파수 할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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