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을 짓는 강원도개발공사가 1년여 만에 기업어음(CP) 400억원 어치를 발행해, 채권시장의 시선을 끌었다.

정부에 채권발행을 허가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류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접수되지 않으면서, 만기도래 채권의 차환을 CP발행으로 갈음한 경우기 때문이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보완한 채권발행 신청서를 제출해, 곧 발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가 CP시장에 재등장한 것은 2010년 8월 이후 1년6개월만이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전일 3개월만기 CP 400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채권평가사에 의뢰가 들어오지 않아 CP 발행 금리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강원도개발공사와 같은 'A1'급이고 건설사형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주 발행한 같은 만기 CP가 연 3.50%에 거래된 경우는 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서류상 문제로 발행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해 우선 CP를 찍었다"며 "앞으로 CP의 추가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공사가 제출한 채권발생 신청서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을 요청했다"며 "신청서가 다시 접수되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채권발행 허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의 건설사형 공기업에 대한 경영 상태에 대한 진단을 강화해오고 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 21일 400억원 규모의 채권이 만기도래했으며 전일 CP 를 발행한 자금으로 이 채권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올해 말까지 총 3천300억원의 채권을 상환해야 하는 등 외부차입 부담이 크다. 올해 채권 만기 일정은 3월 800억원, 4월 500억원, 6월 800억원, 7월 400억원, 8월 200억원, 10월 500억원, 11월 200억원 등이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분양하는 알펜시아 리조트의 분양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관련법을 통해 지방공기업이라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사업 관련 정책수행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발행한 채권 원리금의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자칫 2018년 평창 올림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의 분양이 더디면서 영업적자인 상태이고, 차입금 의존도가 50%선을 웃도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한국신용평가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조성·운영하고 있는 알펜시아리조트는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주요 시설물로서 중요성이 높다"며 "따라서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정부와 강원도의 지원 및 협조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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