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해지제한 행위를 제재한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해지를 지연ㆍ거부ㆍ누락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다음 회의 때 결정된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했다.

또,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용자의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기 납부요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업체별 비중은 SK텔레콤이 65%, KT가 19%, LG유플러스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해 이동통신 3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시키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와 더불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해지 지연ㆍ거부ㆍ누락 등의 행위가 줄어들어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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