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세입예산안을 올해보다 15% 올려 잡은 것에 대해 과징금 목표 금액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과징금으로 거두는 공정위의 내년 세입예산안은 6천953억원으로 알려졌다. 올해보다 918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공정위는 15일 "세입예산안은 최근 3개년도 평균징수 결정액과 평균수납률 등 과징금 부과 추세를 고려해 추정한 것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액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시 사건별로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회수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원칙과 기준만 고려한다"며 "특정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과징금을 무리하게 부과하면 법원에서 패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과징금 감경사유를 축소하려는 것은 법 위반억지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과징금 감경을 줄이고 법 집행을 강화하면 앞으로 과징금 징수액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scoop21@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