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추진이 휴대폰 사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제조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통과되면 '과잉규제'로 휴대폰 산업이 붕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라고 주장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보조금 공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부당한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 제조사 등의 시장 진출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고 단말기 시장의 경쟁 구조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는 보조금 부당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를 강제하는 약관 외 계약 체결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조사들은 이 법안이 제조사의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려고 한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안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은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니며,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단말기 판매와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제조사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제재는 공정위와 이중규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차별적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사·제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대폰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법은 보조금 금지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시장이 위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때문에 이용자 후생이 왜곡되는 등 시장 실패가 십수년 간 누적돼 이를 정상화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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