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대정부 질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 예정됐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도 기약없이 취소됐다. 이날 상정될 예정이던 눈에 띄는 법안만 보더라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건은 숨이 턱까지 차 있는 한계임박 기업들에겐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다. 연말까지 일몰이 예정돼 있는 한시법이라 이번 국회에서 연장돼야만 내년부터 기업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가조작 과징금 부과에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나 대기업의 대부업체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도 각각 업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차입금이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 40여 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있으며, 워크아웃 개선약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C등급 기업들도 적지 않다.

기촉법이 일몰되면 한계기업 가운데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싶어도 채권단 100%가 동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는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도 가져보지 못한 채 부도를 맞게 될 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되면 웅진,STX,동양그룹의 파문이 수습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단이 벌어지고, 국가 경제는 전체적으로 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일부 논란은 있지만 기촉법이 연장돼야 한계 부실 기업들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일례로 기촉법에 의거해 올해 STX조선 등이 자율협약에 들어가 충격의 파장이 크게 감소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STX 계열사들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물론 기촉법을 통해 금융당국이 채권금융기관을 앞세워 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통제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올해만해도 자산매각 등을 통해 회생의 길을 걷게 된 주요 기업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올 겨울과 내년을 어떻게 넘길 지 장담 못할 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정치권에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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