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가스활명수와 후시딘 등을 만드는 동화약품이 병ㆍ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전국 1천125개 병ㆍ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대해 8억9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 2009년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정하고 병ㆍ의원에 일정비율로 금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병원과 개인의원에 대해 영업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의원들의 처방실적을 월별로 관리해 사례비를 제공했다.

또한, 현금과 상품권뿐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ㆍ월세, 관리비를 내주고 일부 의원의 경우 1천만원 상당의 홈씨어터와 골프채를 선물했다.

이외에도 제품설명회와 해외학회 명목으로 참석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하고 있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검찰 고발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관련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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