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배상금 관련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이 권리를 주장하는 특허 중 일부가 효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삼성의 주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담당 판사에게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액 재산정 관련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삼성은 이날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915 특허'를 무효화한 것을 재판중단 요청 사유로 제시했다.

일명 '핀치투줌'으로 불리는 이 특허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화면을 확대하는 기술로서, 애플은 배상액 재판에서 이 특허권의 침해에 대해서만 1억1천400만달러(약 1천2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삼성에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화될 경우 애플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근거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판을 일단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 변호인은 "해당 특허가 최종 무효가 될 경우,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며 "따라서 재판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은 다른 특허와 관련한 피해와 '915 특허'와 관련한 피해를 분리해서 주장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피해액을 산정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삼성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배심원 평의 도중 재판을 중단하는 방안과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린 뒤 재판을 중단하는 방안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이날 중으로 답변을 낼 예정이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서는 삼성이 특허 소송 중인 애플에 5천억원 상당을 추가로 배상해야 할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4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3월 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금 확정액을 5억9천950만달러(약 6천500억원)로 조정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5천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판을 통해 다시 산정토록 한 것이다.

이에 삼성과 애플 측 변호인단은 최근 일주일 동안 추가 배상액 금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애플은 삼성이 3억7천978만달러(4천66억원)를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은 5천270만달러(556억원)가 적절한 배상액이라고 맞섰다.

배심원단은 지난 19일 양측 최후진술을 들은 후 평의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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