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업체에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납품업자에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전가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총 62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이 45억7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천만원 순이었다.

롯데백화점은 작년 1~5월에 60개 입점브랜드에 경쟁업체인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서의 매출자료를 요구했다. 경쟁백화점에서 매출실적이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백화점에서 추가 판촉행사를 통해 더 좋은 실적을 내도록 강요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4개 납품업자에게 판촉사원을 직영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약 17억원을 떠넘겼다. 납품대금에서 인건비를 공제하고 특별 약정을 체결해 판촉사원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작년에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당 1천~2천만원씩 총 6억5천만원의 협찬금을 받았다. 이는 대회 개최비용 14억4천200만원 중 45.1%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대규모유통업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제재"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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