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법적 소송도 검토

공정위, 신세계百 등 5개 업체는 재심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오유경 기자 =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등 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측은 과징금 45억7천300만원을 부과받은 데 대해 "경쟁사 정보 수집 등은 일반적인 경영 활동인데 과징금 규모가 큰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률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입점업체에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등 경쟁사 매출자료 등을 요구하고, 경쟁사에서 매출실적이 더 높은 입점업체들에는 추가 판촉행사를 하도록 부당 행위를 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이번 제재는 작년 1월 시행한 대규모 유통업법의 첫 사례인데다가 공정위가 장장 18개월에 걸쳐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여온 만큼 높은 제재 수위가 예상됐었다. 이전까지 납품대금의 최대 2%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대규모 유통업법은 납품대금의 최대 6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홈플러스는 회사 직원으로 전환한 판촉사원의 인건비에 대해 무상 상품을 납품받거나 추가장려금을 징수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로 과징금 13억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홈플러스 측은 "아직 과징금 부과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방침을 못 세웠다"며 "다만, 문제가 많았던 판촉사원 파견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업계 선도적으로 했는데 의도와 달리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 "인건비를 전가한 것이 아니라 협력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윤에 인건비를 일부 반영한 것"이라며 "의결서를 받고 나서 본격적인 대응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업자에게 골프대회 협찬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과징금 3억3천만원을 부과받은 롯데마트 측은 "현재 이 같은 행위를 일절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정위의 제재 방침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광주신세계, 이마트, 한무쇼핑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심의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자발적이지 않고, 차별적인 판촉행위는 법위반 행위인데 피심의인들이 자발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발성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고, 판촉비의 범주를 재산정할 방침"이라며 "재조사·재심의 기간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당장 과징금을 부과받지는 않았지만, 제재가 유보된 신세계백화점 등 5개 업체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전기세 인상 등으로 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과돼 사면초가에 몰린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가 재심의에 나서면 그만큼 더 깐깐해지고,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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