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1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채 KT 전 회장이 20억원 규모의 KT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취득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KT에 따르면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KT 주식은 5만8천95주로 전일 종가 3만3천100원 기준 약 19억2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올해에도 1만739주의 주식이 장기성과급 형태로 지급됐는데 당시 주가인 4만300원 기준으로 이 전 회장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약 4억3천만원 규모다.

특히 작년 KT의 영업이익은 유선수익의 감소와 LTE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0.6% 감소한 1조2천138억원에 머물렀다.

이에 관련해 KT는 관련 회사 규정에 맞게 정당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회장에게 이사회가 지급하기로 한 장기성과급은 총 128천주였다.

다만, 이 회장은 회사 실적을 고려해 그 중 약 4만9천주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실제로 받은 7만9천주 중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주식이 4만9천주다.

또한, 이 전 회장은 성과급으로 받은 주식 외에도 세 차례에 걸쳐 약 9천주를 매입했다.

KT 관계자는 "KT는 이 전 회장의 취임 전인 2006년부터 임원들에게 장기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해오고 있다"며 "장기성과급은 전년도 장기 성과지표를 평가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급한 주식의 매매를 일정기간 제한하기 때문에 단기 성과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다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KT의 주식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임원의 보수체계를 주주 및 투자자의 이해관계와 일치시키고, 기업가치가 향상돼야 성과급도 증가하도록 설계돼 임원들이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가를 올리도록 노력하는 긍정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회장이 받은 장기성과급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동일 금액의 주식으로 지급하되 3년간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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