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규민 기자 = 스위스 대형은행 UBS가 리보(Libor. 런던은행간금리) 조작에 공모한 혐의와 관련,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면책권을 부여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미국시간)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UBS가 다른 은행들의 리보조작 관련 정보를 넘기고 당국의 조사에 협력한다는 조건으로 면책권을 부여 받았다고 보도했다.

영국 대형은행인 바클레이즈도 최근 EU 규제당국으로부터 금리 조작 사태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 받았다. 이에 따라 리보 조작 파문의 핵심에 있었던 유럽 최대은행 두 곳이 당국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WSJ는 은행들이 잘못한 행동을 자진해 신고할 경우 면책권을 부여하는 EU 규제당국의 원칙 때문에 리보 조작에 가담한 은행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EU 규제 당국은 금융 범죄를 적발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2002년부터 은행들이 부정 행위를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해 수사에 협력하는 경우 벌금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그 이후에 신고하는 은행들은 벌금은 감면해주고 있다.

소식통은 EU 규제 당국이 몇 주 내 리보 조작에 가담한 은행들을 발표하고 이들 은행에 수백만유로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UBS와 바클레이즈가 면책권을 부여 받으면서 수백만유로의 벌금을 내게 된 경쟁사들이 규제 당국의 불공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업계 분위기가 "몹시 격앙돼 있다"고 표현했다.

한편, 소식통은 EU 반독점 규제 당국이 도이체방크, 소시에테제네랄(SG), 크레디트아그리꼴(CA), HSBC,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JP모건 등의 은행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EU 당국이 이들 은행에 대한 벌금의 대략적 규모를 사전 통보하자 도이체방크와 SG, RBS 등은 별말 없이 이를 수용했으나 CA와 HSBC, JP모건 등은 벌금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kk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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